기업승계 특례 주식, 상속세에 합산되면 낸 증여세는 공제되나요?

Q

아버지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기업승계를 하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고, 그때 증여세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일반 증여는 상속 전 10년 이내에 받은 것만 상속세에 합친다고 들었는데, 특례로 받은 주식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들어간다면 그때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보다 많으면 돌려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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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로 받은 주식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그 대신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도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10년 기준이 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은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증여에 같은 법 제30조의5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30조의5 제9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할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를 둡니다. 준용되는 제30조의5 제10항은 특례 증여세액에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그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아버지께 받은 주식은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았으므로 10년 기준이 아니라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증여받은 지 10년이 지난 뒤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제28조 제2항의 한도 규정 대신 제30조의5 제10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남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제10항 후단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준용하는 범위에는 제30조의5 제11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례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같은 부모(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특례 주식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에는 특례 주식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0년 기준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이 준용하는 제30조의5 제9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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