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주식 전부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아 기업승계를 마쳤고, 그 뒤로 대표이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주식을 모두 넘기셔서 돌아가실 때는 회사 주식을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았는데, 이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은 주식을 판 적이 없고 지분율이 낮아진 적도 없으며, 그 밖의 가업상속 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 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버지가 주식 전부를 증여해 지분 보유 요건을 못 갖추게 된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일까지 아버지가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6항은 특례 주식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의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 제3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1호 괄호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요건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가목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또 제1호 단서는 같은 항 제1호 나목(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께서 상속개시일에 주식이 없었더라도, 제1호 괄호에 따라 증여한 주식을 아버지가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고 지분 요건을 따집니다. 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고 지분율도 낮아지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제3호를 갖추고, 그 밖의 가업상속 요건도 갖추었다면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을 한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등의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제1호 괄호는 매출액 평균금액 요건도 따로 정합니다. 이 요건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특례 주식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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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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