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법인에서 기업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해 두고 그대로 평가해 왔는데, 이번 사업연도부터 총평균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언제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이번 사업연도부터 바뀐 방법이 적용되는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평균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내면 그 사업연도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합니다. 기한을 넘겨 내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재고자산의 평가를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평가방법을 신고할 때 기한 안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합니다. 그 제2호는 이미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의 기한을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제3항 제2호의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미 선입선출법을 신고한 법인이므로 제3항 제2호의 변경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업연도부터 총평균법을 쓰려면 이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그 날을 넘겨 내면 제5항에 따라 이번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이 준용되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되고, 총평균법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제4항 단서는 제2호나 제3호의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 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회사가 신고해 둔 방법이 바로 선입선출법이므로 이 경우에도 결과는 선입선출법 평가입니다.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산에서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경신고서를 먼저 기한 안에 내고 그 사업연도 결산부터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순서가 법문에 맞습니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4항도 제2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