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만들어 파는 법인의 기업회계 담당자입니다. 사업연도가 끝나기 열흘쯤 전에 대리점에 제품을 위탁판매용으로 넘겼고, 대리점은 그 제품을 다음 사업연도에 들어와서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대리점은 저희 제품을 맡아서 대신 파는 수탁자이고, 저는 제품을 넘긴 출고일에 매출로 잡았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이 매출이 출고한 사업연도와 대리점이 판 사업연도 중 어느 쪽 익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제품을 넘긴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출고일에 매출로 잡으셨다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그 제4호는 자산의 위탁매매를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를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로 정합니다. 그러나 위탁매매는 제4호가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거래에는 제1호의 인도한 날이 아니라 제4호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거래에서 대리점은 제품을 맡아 대신 파는 수탁자입니다. 법인이 대리점에 제품을 넘긴 날은 이번 사업연도이지만, 수탁자인 대리점이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 날은 다음 사업연도입니다. 따라서 이 매출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제품을 넘긴 이번 사업연도의 익금이 아닙니다.
기업회계에서 출고일에 매출로 잡으셨다면, 법인세 신고 때 이번 사업연도 익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대리점이 판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머리 부분에서 익금뿐 아니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도 각 호의 날로 정하므로, 이 위탁매매로 인한 손금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과 그에 따른 손금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로 갈라지지 않도록 함께 조정하셔야 합니다.
대리점이 넘겨받은 제품 가운데 일부만 다음 사업연도에 팔았다면, 제4호에 따라 실제로 판 제품의 몫은 판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고, 아직 팔지 않은 제품은 수탁자가 매매하기 전이므로 그때까지는 익금이 아닙니다. 결국 위탁판매에서는 출고일이 아니라 수탁자인 대리점의 판매일이 귀속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확정 기준을 시행령이 위탁매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하기 전에는 제품이 대리점에 있을 뿐 아직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았으므로, 시행령은 수탁자의 매매일을 귀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수탁자가 아니라 제품을 사들여 자기 이름으로 다시 파는 거래라면, 그것은 위탁매매가 아니라 상품등의 판매이므로 제1호에 따라 대리점에 인도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거래는 대리점이 제품을 맡아 대신 파는 위탁판매이므로 제4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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