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기를 파는 법인입니다. 사업연도가 끝나기 얼마 전에 고객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품하지 않아야 판매가 확정된다'는 반환조건부 판매 계약을 맺고 제품을 보냈습니다. 기업회계로는 제품을 보낸 날에 매출을 잡았는데, 반품기한 30일은 다음 사업연도에 들어와서 끝났고 고객은 반품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상 이 매출은 제품을 보낸 사업연도와 반품기한이 끝난 사업연도 중 어느 해 익금인가요?
반품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반환조건부 판매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보낸 날에 매출로 잡으셨다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를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로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는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반품하지 않아야 판매가 확정되는 반환조건부 판매입니다. 그래서 제1호 본문의 인도한 날이 아니라 단서가 적용됩니다. 제품을 보낸 날은 이번 사업연도이지만, 반품기한 30일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은 다음 사업연도입니다. 고객이 기한 안에 반품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한이 지난 때에 판매가 확정되고, 이 매출은 그날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기업회계에서 제품을 보낸 날에 매출로 잡으셨다면, 법인세 신고 때 이번 사업연도 익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판매가 확정된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머리 부분에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 모두의 귀속사업연도를 각 호의 날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판매로 인한 손금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과 함께 다음 사업연도에 넣게 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시용판매를 따로 정하면서, 일정기간 안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합니다. 질문하신 거래는 반환조건부 판매 계약이므로 제1호 단서로 판단하며, 어느 쪽이든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결국 반품기한이 사업연도를 넘겨 끝나면 그 매출은 기한이 끝난 사업연도의 몫입니다.
이 단서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확정 기준과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반환조건부 판매에서는 제품을 보냈더라도 반품기한 안에는 판매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은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을 귀속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반품 조건 없이 그대로 판매한 일반 판매였다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반품하지 않아야 판매가 확정된다고 정한 반환조건부 판매이므로 단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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