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납품하는 법인의 기업회계 담당자입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거래처에 제품을 인도하면서 '대금을 정해 둔 지급기일까지 내면 2%를 깎아 준다'고 약정했는데, 그 지급기일은 다음 사업연도 초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다음 사업연도에 들어와 지급기일 전에 할인을 받고 대금을 냈습니다. 결산에서 이 매출할인을 인도한 사업연도 매출에서 빼야 하는지, 다음 사업연도 매출에서 빼야 법인세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정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빼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인도한 이번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미리 빼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를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고 정합니다. 괄호에서는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거래에서 제품을 인도한 날은 이번 사업연도이므로, 제품 대금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번 사업연도의 매출이 됩니다. 반면 2% 매출할인은 거래처와 약정한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따로 귀속을 정합니다. 약정한 지급기일이 다음 사업연도 초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 매출할인금액은 제5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빼게 됩니다. 거래처가 지급기일 전에 대금을 냈더라도 제5항은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약정한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이 매출할인을 미리 이번 사업연도 매출에서 뺐다면, 법인세 신고 때 그 금액을 이번 사업연도의 익금에 다시 넣고 다음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빼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 사업연도에는 할인 전 대금 전체가 매출로 남고, 할인액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의 매출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거래처와 할인 조건만 정하고 지급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제5항 괄호에 따라 거래처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빼게 됩니다. 이처럼 매출할인의 귀속은 약정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며, 질문하신 거래는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지급기일이 기준입니다.
제5항은 첫머리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대금 자체는 제1항 제1호의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을 정하고, 그 대금에서 깎아 주는 매출할인만 제5항의 약정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따로 정합니다. 같은 거래에서 생긴 매출과 매출할인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잡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약정한 지급기일이 이번 사업연도 안에 있었다면, 같은 제5항에 따라 이번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할인액을 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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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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