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인테리어 공사 법인입니다. 사업연도 말이 가까울 때 착공해 다음 사업연도에 끝나는 계약기간 5개월짜리 도급공사를 맡았습니다. 기업회계상 진행률로 나누지 않고 공사를 마쳐 목적물을 넘겨준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데, 법인세에서도 이렇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업연도에 넣는 것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정됩니다. 건설등의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나누어 넣지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등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사는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를 건설등이라 합니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을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에 넣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이고, 제2호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중소기업이고, 맡은 일은 도급공사이므로 건설등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5개월로 1년 미만이므로 제1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두 사업연도에 걸쳐 있더라도 작업진행률로 나누지 않고, 공사를 마쳐 목적물을 넘겨준 인도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한꺼번에 익금과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따르면 착공한 이번 사업연도에는 이 공사의 수익과 비용을 넣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단서의 문언은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 방식을 쓰지 않으면 본문의 작업진행률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대로 기업회계에서 인도한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면 법인세에서도 같은 사업연도에 넣게 되어 따로 세무조정할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1호와 별도로 제2호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사는 제1항 단서 제1호만으로 인도일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제1호의 요건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한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두 가지입니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공사라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때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문의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넣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공사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