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미지급 이자, 지급일 전이라도 결산 때 잡으면 그해 손금인가요?

Q

법인의 기업회계 담당자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매년 정해진 날에 내는데, 결산 때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 기간분 이자를 미지급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또 회사 임원인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는 2년 뒤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주기로 약정했고, 이 이자도 지난 기간분을 미지급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은행은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두 미지급 이자가 이번 사업연도 손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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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이자는 결산 때 이미 지난 기간분을 손비로 잡았으므로 이번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넘으므로, 미지급비용으로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괄호에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특수관계인이 되는 관계를 정하면서 제3호 가목에서 법인의 임원을 들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이자소득의 종류별로 수입시기를 정합니다. 은행 대출 이자부터 보면, 은행은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괄호의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결산 때 지급일 전까지 이미 지난 기간분 이자를 미지급비용으로 잡아 손비로 계상했으므로, 단서에 따라 계상한 이번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은 다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인이고, 이자를 2년 뒤 한꺼번에 주기로 했으므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가 1년을 넘습니다. 따라서 이 이자는 괄호에 따라 단서의 적용에서 빠지고, 본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이번 결산에서 미지급비용으로 잡은 금액은 법인세 신고 때 이번 사업연도 손금에서 빼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같은 미지급 이자라도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가 1년을 넘는지에 따라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질문하신 은행 이자는 단서가 적용되고, 대표이사 이자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괄호의 제외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요건과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한다는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이라도 이자를 1년 안에 주기로 약정했다면 괄호에 해당하지 않아, 결산 때 이미 지난 기간분 이자를 손비로 계상하면 단서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질문하신 대표이사 차입금은 이자를 2년 뒤에 주기로 했으므로 이 경우와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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