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결손이 나면 이자소득에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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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형태의 비영리법인입니다. 이번 사업연도에 국내 은행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3,000만 원 생겼고, 따로 하는 교육 수익사업에서는 1,000만 원 결손이 났습니다. 결산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려고 하는데, 예금 이자소득 3,000만 원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교육 수익사업의 결손이 한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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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생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이자소득 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 범위가 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범위에서 그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가목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을, 제2호는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듭니다. 그리고 같은 항 괄호는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범위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의 예금 이자는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이므로 제1호 가목의 금액입니다. 결손이 없었다면 이 3,000만 원이 제1호의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 수익사업은 그 밖의 수익사업이고 여기서 1,000만 원 결손이 났으므로 괄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금산입 범위는 제1호 금액 3,000만 원에서 결손금 상당액 1,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입니다. 결산 때 준비금을 3,000만 원으로 계상하더라도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제1호는 가목의 이자소득 금액 외에 나목의 배당소득 금액, 다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복지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도 함께 듭니다. 괄호의 차감은 이 제1호 각 목 금액의 합계액에서 하므로, 질문하신 법인에 배당소득 금액 등이 더 있었다면 그 합계액에서 결손금 상당액 1,000만 원을 빼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예금 이자 3,000만 원만 있으므로 그 금액에서 뺍니다. 손금에 넣은 준비금은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제4호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이때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해 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으니 신고 때 함께 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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