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재단의 사무국장입니다. 재단은 설립자 한 분이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으로 총자산이 30억 원 정도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곳은 아닙니다. 매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설립자가 최대주주로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세무사 한 분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세무확인은 몇 명에게 받아야 하는지, 이 세무사님도 확인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확인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2명 이상에게 받아야 하므로 한 분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 설립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는 세무사는 그 기준에서 빠지는 사람이어서 이 재단의 세무확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그 기준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제1호는 출연자와 설립자를 묶어 출연자등이라고 부르고, 제3호는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법인이면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을 듭니다.
질문하신 세무사님은 설립자가 최대주주로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대리를 맡고 있으므로 제3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재단의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수 없고,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문가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재단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포함), 출연자등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재단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합니다. 제6호는 제1호(임직원은 제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도 제외합니다.
세무확인 면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면제되는 공익법인등을 정합니다. 제1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곳(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제외), 제2호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곳으로서 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곳, 제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곳입니다. 총자산이 30억 원이고, 설립자 한 분이 출연했으며, 국가 등이 세운 곳이 아니므로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확인을 받은 뒤에는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법 제50조 제2항은 그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43조 제6항은 세무확인을 받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무확인 항목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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