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재단(공익법인)의 회계 담당자입니다. 재단은 수익사업 없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복지사업만 합니다. 지금까지 따로 복식 장부를 만들지 않고, 재산의 보유와 운용,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받은 계산서·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두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장부와 증빙은 몇 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의 보유·운용 상태와 수입·지출의 변동을 계산서와 영수증으로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면, 법령상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장부의 형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장부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이어야 하고,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두 경우에 이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제1호는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이고, 제2호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세금계산서 포함)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그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재단은 재산의 보유와 운용,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 왔다고 하셨으므로 제2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복식 장부를 쓰지 않았어도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항은 중요한 증빙서류에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복지사업으로 지원한 사람에게 지급한 명세도 증빙서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제2호의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도 포함됩니다. 전표 방식으로 갖추려면 제1호처럼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그 증빙서류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계산서와 영수증 보관으로 장부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곧 제2항 제2호에 따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보는 장부의 내용이 됩니다. 법 제51조 제2항은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함께 보존 대상으로 정하므로, 이 계산서와 영수증도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셉니다. 어느 사업연도의 장부와 증빙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보존해야 하고, 다음 사업연도의 자료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다시 10년을 셉니다. 나중에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사업에 대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부와 증명서류로 보며,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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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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