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장학재단 출연 토지 매각대금, 언제까지 얼마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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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재단(공익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출연한 토지를 최근 10억 원에 팔았고, 매각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일부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장학금으로 쓰기는 어려운데, 언제까지 얼마만큼 써야 증여세나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돈 일부로 재단의 수익용 재산이 될 임대용 건물을 사는 것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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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100분의 30, 2년 이내에 100분의 60, 3년 이내에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3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1년·2년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것도 사용 실적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제5호)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 괄호는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제4호의 경우를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하고, 그 실적에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제5호의 경우를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로 정합니다. 제4항 괄호는 사용 실적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 범위가 제4항과 제7항에 함께 적용된다고 밝히므로, 1년·2년 기준을 셀 때도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이 실적에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17항은 공과금 등을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준이 되는 매각대금은 10억 원에서 토지 매각에 따라 부담한 국세와 지방세를 뺀 금액입니다. 재단은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그 금액의 30%, 2년 안에 60%, 3년 안에 90% 이상을 장학사업에 쓰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데 써야 합니다. 수익용 재산으로 쓸 임대용 건물을 사는 데 들인 돈은 제4항이 실적에 포함하는 수익용 재산 취득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산 건물도 계속 관리 대상입니다. 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에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수입 역시 같은 항 제3호와 제5호의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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