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장학재단 상가 임대 운용소득, 얼마를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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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공익법인)의 이사입니다. 설립자가 출연한 상가를 재단이 수익용 재산으로 임대해 임대료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단 정관상 목적사업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임대 소득을 언제까지 얼마 이상 장학금으로 써야 하는지, 일부를 재단 목적사업과 상관없는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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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상가에서 생긴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쓰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를, 같은 항 제5호는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항 본문은 제3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은 그 기준금액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사용기준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운용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해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 소득,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금액 등은 제외)에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용 실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정하고,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5년이 지난 때부터 이렇게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가 임대에서 생긴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80% 이상을,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장학금 지급에 써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정관상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드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서 뺍니다. 반대로 제6항 괄호에 따라 그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실적에 포함됩니다. 80%에 못 미치면 제5호의 가산세 대상이고, 운용소득을 재단 목적사업과 상관없는 용도에 쓰면 제3호에 해당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미달분은 다음 해로 이어집니다. 제5항 후단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했다면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가산세를 뺀 금액)을 운용소득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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