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회사로, 급여 계산과 원천세 처리를 급여아웃소싱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달의 급여를 회사 사정으로 그달 말일까지 주지 못하고 다음 달 15일에 주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과 환급도 급여를 실제로 주는 날에 맞춰 처리하면 되는지, 법에서는 연말정산 원천징수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주더라도 연말정산 원천징수 시기는 2월 말일이며 실제 지급일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137조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를 듭니다. 제1호 괄호는 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경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제1항, 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연말정산의 내용은 제137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달, 곧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제134조 제2항 제1호 괄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시기는 2월 말일이고, 추가 납부세액과 환급액도 2월 말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를 실제로 주는 다음 달 15일로 연말정산 시기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2월분 급여 자체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큰 직원이 있다면 제137조 제4항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급여 지급이 늦어질 때의 다른 특례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제135조 제1항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급여를 늦게 주더라도 원천징수 시기는 법이 정한 날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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