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아웃소싱 업체에 급여 처리를 맡기고 있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한 직원이 첫아이를 낳은 직후 회사가 출산지원금 500만 원을 줬고, 아이 돌 무렵 300만 원을 한 번 더 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200만 원을 한 번 더 주려고 합니다. 이 직원은 회사 주식이 없고 대표나 대주주와 친족 관계도 없는 일반 직원입니다. 세 번째 지원금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원금에는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비과세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같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급여에만 적용되는데, 이번 지급은 세 번째인 데다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준 500만 원과 300만 원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의 첫 번째·두 번째 지급이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은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그 급여를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로 정하고, 지급받는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등(그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인 관계, 사용자가 개인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합니다.
질문의 직원은 회사 주식이 없고 대표나 대주주와 친족 관계도 없다고 하셨으므로 특수관계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 자녀의 출산과 관련해 처음 준 500만 원과 두 번째로 준 300만 원은 모두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었으므로, 머목 1)에 따라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반면 이번 200만 원은 같은 회사의 세 번째 지급이고, 지급 시점도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2년 이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므로, 이 지원금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머목 1)의 비과세 금액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 요건은 각각 따로 갖춰야 합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주더라도 같은 회사의 세 번째 지급이면 비과세가 되지 않고, 두 번째 지급이라도 출생일 이후 2년이 지나서 주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춘 두 번의 지급은 머목 1)이 전액이라고 정하므로 금액이 크더라도 비과세됩니다. 또 이 비과세는 근로자 본인의 출산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받는 급여에도 적용됩니다.
횟수는 사용자별로 셉니다. 따라서 이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이 회사의 횟수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 회사가 지급한 횟수만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립니다. 질문의 경우 회사가 앞서 준 500만 원과 300만 원이 이 회사 기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이 되므로, 비과세 두 차례는 이미 모두 사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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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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