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아웃소싱 반기별 납부 회사, 인정상여 원천세도 반기에 몰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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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이고, 급여 계산과 원천세 신고는 급여아웃소싱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이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도 다른 급여 원천세처럼 반기가 끝난 뒤 다음 달 10일에 함께 내도 되는지,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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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 세액은 원칙대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처분한 상여는 그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듭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가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제135조 제4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31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대표이사 인정상여를 처분했으므로, 그 신고일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제12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되므로,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가 끝난 뒤 다른 원천세와 함께 내는 방식은 이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급여의 원천세는 승인받은 대로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상여를 처분하면 그 수정신고일이, 세무서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이 됩니다. 그때 생기는 원천징수세액도 같은 이유로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제128조 제2항은 이 밖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기별 납부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처분 상여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상여와도 원천징수 시기가 다릅니다. 제135조 제3항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할 상여를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두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섞어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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