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아웃소싱 업체에서 직원 30명 규모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운데 법에 따라 회사가 내야 하는 사업주 부담분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가 회사가 대신 내 주는 돈이니 직원 급여로 보고 과세 급여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직원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는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는 직원의 과세 급여에 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각 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을 나열하는데, 그 너목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들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각 호 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빼고, 이를 총급여액이라 부르며, 여기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처음부터 총급여액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이 법에 따른 것인지는 각 법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이면 그 상대방은 사업주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두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히더라도, 너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따로 들고 있으므로 그 사업주 부담분도 같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운데 법에 따라 회사가 내야 하는 사업주 부담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제12조 제3호 너목이 말하는 세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너목은 세 법의 이름을 모두 적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고용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도 같은 결론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내는 돈이라는 점은 맞지만, 법은 이 보험료를 비과세소득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나 총급여액에 이 금액을 넣지 않고, 이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목의 비과세는 회사가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라는 점에서 정해집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이 정한 사업주의 부담 몫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비과세소득이 빠진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담당자분께는 사업주 부담분이 총급여액 계산에서 처음부터 빠지는 금액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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