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아웃소싱 업체에서 한 중소기업 법인의 급여를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주식 100%를 가지고 있고, 아들은 주식 없이 연구원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아들이 회사 업무로 한 발명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 7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이 보상금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나요?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을 준 사용자가 법인이고 받는 사람이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에 있으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 이하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드님이 받은 5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급여에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그 1)은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들면서,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종업원등이라 하고, 이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은 그 금액을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의 특수관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포함)인 관계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은 지배주주등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4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관계로 듭니다.
아드님은 회사의 직원이므로 종업원등이고, 회사 업무로 한 발명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므로 어목 1)이 말하는 보상금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단서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법인이므로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아버지는 주식 100%를 가진 유일한 주주이므로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 곧 지배주주등입니다. 아드님은 아버지의 4촌 이내 혈족이므로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아드님은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어목 1) 단서에 따라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제외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근로소득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연 700만 원은 비과세되는 금액의 한도일 뿐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어목 1) 단서로 제외됩니다. 또 퇴직한 뒤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이 따로 정하는데, 그 단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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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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