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직후 퇴사자 퇴직금, 통상임금 기준 시점은?

Q

월급날이 매달 7일인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의 시급이 작년 12월 15일부로 만원에서 만천원으로 올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1월 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인상 전 시급인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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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통상임금은 퇴직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언급하신대로 11,000원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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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기준 시점, 즉 급여가 인상된 뒤 퇴사한 경우 인상 전 시급으로 계산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상된 시급(11,000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전 임금지급일'이라는 표현 때문에 인상 전 금액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통상임금은 퇴직 시점에 적용되던 임금(인상 후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법적 근거 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수당이 없어 통상임금이 더 높은 사안이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② 통상임금 산정 시점: 통상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2.12.15에 시급이 11,000원으로 인상되고 23.1.1에 퇴사했으므로,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은 11,000원입니다. ③ 퇴직금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여기서는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통상임금은 시급 11,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값(여기서는 통상임금)을 퇴직금의 기초로 삼으세요. 둘째, 1일 통상임금은 인상된 시급 11,00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확정하세요.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이므로 기한을 지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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