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동조합이 둘 있는데, 저희 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지만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 쓰는 노조 사무실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조가 사무실을 요구하자 공간이 부족하고 비용이 든다며 필요할 때 회의실을 빌려 쓰라고만 합니다. 이런 대우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간 부족이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무실을 주지 않고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은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하고,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노조 사무실이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에 상시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참여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쓸 기회를 준 것만으로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자의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고, 교섭대표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상시 사무실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는 공간 부족과 비용이고, 대신 준 것은 필요할 때 회의실을 빌려 쓰는 기회입니다. 이는 판례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유와 대우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이 판례를 쉽게 풀면,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일상 업무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교섭대표노조에만 상시 사무실을 주고 다른 참여 노조에는 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비용이 든다는 사정, 필요할 때 회의실을 쓰게 해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또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나 교섭대표노조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례도 교섭대표노조와 똑같은 크기의 사무실을 줘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어야 하는지는 이 답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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