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내 규정에 따라 직원의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회사 돈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 학자금도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 직원은 다섯 명이고, 1인당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자금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근로소득에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학자금을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2호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들고, 괄호에서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괄호의 요건은 세 가지로 읽힙니다. 첫째는 종업원의 자녀가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자녀가 수학 중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갖추면 그 돈은 자녀가 받더라도 종업원이 받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등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회사 직원의 자녀이므로 첫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자녀는 대학생으로 수학 중이므로 둘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직접 지원하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이라는 셋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 학자금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고, 위 학자금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회사는 이 학자금을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넣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직원의 대학생 자녀가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등록금 지원은 종업원의 자녀, 수학 중,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학자금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고, 회사는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이를 더해 원천징수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는 학자금ㆍ장학금 외에도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을 같은 호에 적고 있어, 이런 명목의 돈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정리는 회사가 사내 규정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사람은 등록금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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