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만기환급금 근로소득, 직원에게 돌아간 환급금도 원천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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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직원의 사망ㆍ상해ㆍ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직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들었습니다. 만기에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돌려주는 상품이었고, 최근 만기가 되어 환급금이 직원 각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환급금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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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직원에게 귀속된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근로소득에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환급금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그 제16호에서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듭니다.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 무엇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이 정합니다. 가목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을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부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든 보험은 직원의 사망ㆍ상해ㆍ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직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이는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이 정한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어 그 환급금이 직원 각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입니다. 따라서 이 환급금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각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 환급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든 보험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정의에 맞고, 그 환급금은 만기에 직원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급금은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각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고, 회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제17조의4 제3호 가목은 이 보험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규정으로 인용한 것이고, 여기서 판단한 것은 만기에 직원에게 돌아간 환급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6호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만기 전에 해지되어 직원에게 돌아간 환급금이 있다면 그 환급금도 같은 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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