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가 많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회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여러 직원의 자녀가 이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만큼을 그 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해 직원이 얻는 이익은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비용만큼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대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을 나열하고, 제3호 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듭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는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각 호로 정합니다. 그 제2호의2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호가 가리키는 규정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7조는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그 부담 기준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또 같은 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자녀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의2가 정한 이익과 같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원천징수에 관한 물음도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이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급여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직원별로 나누어 근로소득에 더해 원천징수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회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직원들은 그 부담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이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의2가 정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부담한 어린이집 비용을 직원별로 근로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정리는 회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직원이 얻는 이익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가 이와 별도로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은 그 명목에 따라 따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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