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했고, 회사는 그 입상과 관련해 직원에게 상금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 상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금은 그 직원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고, 다른 명목으로 준 돈은 없습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입니다. 회사가 준 상금 10만 원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할 소득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5호는 기타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을 나열하고, 제5호 다목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각 호로 정합니다. 그 제9호는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9호 가운데 질문하신 경우와 관련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받는 사람이 종업원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했어야 합니다. 셋째는 그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이어야 합니다. 넷째는 1인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상금을 받은 사람은 회사의 직원이므로 첫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했으므로 둘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상금은 그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인 회사가 준 것이므로 셋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15만원 이내이므로 넷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이 상금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의 상금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원천징수에 관한 물음도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이 상금 10만 원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므로, 회사가 이 상금에서 떼어 낼 소득세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직원에게 그 입상과 관련해 준 상금 10만 원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9호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회사가 이 상금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도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9호는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리는 기능경기대회 입상과 관련해 회사가 준 상금 10만 원에 대한 것이고, 입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른 돈은 그 명목에 따라 따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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