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기초생활수급자 반려견 진료도 면세인가요?

Q

동물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수의사입니다. 얼마 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보호자가 기르는 개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이 보호자에게 사료나 용품을 팔거나 미용을 해 드린 것은 없고 진료만 했습니다. 이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붙여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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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기르는 개를 진료하고 받은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듭니다. 이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각 호로 정하면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그 제5호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되, 단서에서 동물의 진료용역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제5호 라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입니다. 같은 호 다목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따로 듭니다. 제5호의 짜임을 보면,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들면서 동물의 진료용역만은 단서로 각 목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동물 진료비의 면세 여부는 그 진료가 각 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번 진료는 라목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라목이 가리키는 수급자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가 정합니다. 이 호는 수급자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진료하신 분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35조 각 호 앞부분과 제5호가 정한 용역 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진료한 개의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입니다. 그 수급자가 기르는 개를 진료한 것이므로 이번 용역은 제5호 라목의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으신 진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5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입니다. 이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받지 않습니다. 진료한 수의사, 진료받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 제공한 용역의 종류가 모두 라목의 문언과 맞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라목은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사료나 용품 판매, 미용 없이 진료만 한 경우여서 라목의 문언으로 판단이 끝납니다. 같은 보호자에게 진료 외의 재화나 용역을 함께 공급하게 된다면 그 공급은 그것대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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