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한 환자의 가족과 계약을 맺고, 저희가 고용한 간병인을 보내 간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뒤 간병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지는 않습니다. 이 간병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는지, 면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용역을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간병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듭니다.
이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을 각 호의 용역으로 정합니다. 그 제17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등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듭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7호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제공하는 자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기업이 용역을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제공하는 용역이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이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5조 각 호 앞부분이 각 호의 용역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으로 정하므로, 제17호에 해당하는 간병 용역은 그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운영하시는 곳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므로 첫째 기준을 충족합니다. 환자 가족과 직접 계약하고 소속 간병인을 보내 다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제공하므로 둘째 기준인 직접 제공에 해당합니다. 제공하는 것이 간병 용역이므로 셋째 기준도 충족합니다. 간병은 제17호에 적힌 세 가지 용역 가운데 첫 번째로 이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병 용역은 시행령 제35조 제17호의 용역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제공자, 직접 제공이라는 방식, 간병이라는 용역의 종류가 모두 제17호의 문언과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에게서 받는 간병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7호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등이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공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가 함께 문언에 맞아야 합니다. 이 정리는 질문하신 것처럼 인증을 받은 기업이 소속 간병인을 통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공 방식이 바뀌어 간병을 다른 곳에 맡기게 된다면 그 거래는 제17호의 문언에 맞는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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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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