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받고, 그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이용권으로 받는 서비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받고 제공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이런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듭니다.
이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을 각 호의 용역으로 정합니다. 그 제15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듭니다.
제15호가 가리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제15호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대가로 받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어야 합니다. 둘째, 공급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여야 합니다. 셋째, 공급하는 것이 용역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받으시는 이용권은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첫째 기준을 충족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둘째 기준도 충족합니다. 그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셋째 기준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이용권을 대가로 제공한 서비스는 시행령 제35조 제15호의 용역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이용권의 근거 규정,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것의 성격이 모두 제15호의 문언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권으로 받는 서비스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5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이용권을 대가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는 그 규정에 따른 이용권을 받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근거로 받는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는 그 근거를 기준으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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