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8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 다른 처분은 없었고 정직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정직이 끝난 뒤부터 세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기정직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판례는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끝나고, 무기정직 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간이 정직이 끝난 뒤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제82조 제1항은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5406 판결은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구제신청 기간 조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옛 노동조합법 조항은 지금의 제82조 제2항과 같이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기간을 세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무기정직 처분 하나만 있었고 그 뒤 다른 처분은 없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끝난 행위이므로 제82조 제2항 괄호의 계속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은 정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곧 무기정직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로 보게 됩니다. 정직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판결의 판단을 풀면,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므로, 정직 기간이 길어지거나 끝나는 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속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무기정직 처분 하나만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날이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정직이 끝난 뒤부터 3월을 센다고 생각해 기다리면 판결의 기준과 어긋나게 됩니다.
제82조 제2항은 기간을 세는 기준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 정하고,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은 무기정직처분이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원칙대로 처분이 있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 답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무기정직이 실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다른 조문의 기간 규정에 따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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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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