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8세 미만 아이 셋을 키우면서 양육용으로 7인승 승용차를 샀고, 그때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아 남편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하고 1년이 안 돼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아이 셋은 지금도 모두 18세 미만이고, 저와 아이들 명의로 감면받은 다른 차는 없습니다. 저와 아이 셋이 법정상속분대로 그 차를 이전받아 등록하려는데, 1년 안에 명의가 바뀌면 남편이 받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지, 저희가 이전등록할 때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분이 받은 취득세 감면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법정상속분대로 그 차를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7인승 승용자동차이므로 제1항의 방법인 면제가 됩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입니다.
먼저 감면의 기본 규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라 하고, 그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가목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듭니다.
다음은 상속으로 이전받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자동차를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그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제1항 단서는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면 감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 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추징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남편분의 차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 바뀌지만, 그 이전은 남편분의 사망으로 생긴 것입니다. 제4항은 사망 등의 사유 없이 이전하는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정하므로 남편분이 받은 감면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는 18세 미만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것은 제3항 제3호의 경우입니다. 자녀와의 공동등록도 이 경우에 허용됩니다. 차는 제1항 제1호 가목의 7인승 승용자동차이므로 제1항의 방법, 즉 취득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두 물음은 서로 다른 항에서 답이 나옵니다. 남편분이 받은 감면의 추징 여부는 제4항이 정하고, 사망 사유로 이전된 것이므로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자녀분들의 이전등록에 대한 감면은 제3항 제3호와 제1항이 정하고, 7인승 승용자동차이므로 면제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감면은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이번에 이전받은 뒤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