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형에게 남기셨고, 저는 형에게서 유류분을 반환받았습니다. 상속인은 형과 저 둘뿐입니다. 부채와 상속세를 빼고 정리해 보니 형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6억 원, 제가 받은 재산은 2억 원입니다. 세무서가 아버지의 체납 세금을 저희 형제에게 나눌 때 법정상속분대로 반반 나누는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의 체납 국세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각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로 나눕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형 6억 원, 본인 2억 원의 비율, 곧 3 대 1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각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집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각 상속인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분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나눕니다. 그 제3호가 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그 비율을 각각의 상속인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로 정합니다. 제1항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유류분을 반환받았으므로 제2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1 대 1이 아니라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부채와 상속세를 뺀 가액이 형 6억 원, 본인 2억 원이므로 합계 8억 원 가운데 형은 8분의 6, 본인은 8분의 2의 비율로 체납 국세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제3항은 상속인이 여럿일 때 민법에 따른 상속분으로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제3호에 해당하므로 1 대 1이 아니라 6억 원 대 2억 원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3항은 이렇게 나누어 계산한 국세를 각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상속인들은 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각자 받은 재산 가액의 자산과 부채는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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