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버지 명의 승용차를 아직 아무 이름으로도 이전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이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따로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은 어머니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상속인 중 누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상속인 가운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어머니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이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아직 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누가 내는지 순위를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세 분이더라도 세 분이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정한 순위에 따라 어머니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고, 제2호는 연장자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인들이 아직 차를 누가 가질지 정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동안에도 자동차세를 낼 사람을 법이 직접 정해 둔 규정입니다. 등록 명의는 돌아가신 아버지로 남아 있더라도, 이 경우 납부의무를 지는 사람은 제2항의 순위로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승용차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뒤 반년이 넘도록 누구 명의로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망 뒤에 돌아온 과세기준일 현재 이 차는 상속이 개시되었고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고지서에는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2항 제1호의 순위에 따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납부의무를 집니다. 질문하신 사실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없고 상속지분은 어머니가 가장 높으므로, 이번에 나온 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는 어머니입니다. 질문하신 분과 남동생은 상속지분이 어머니보다 낮으므로 제1호의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제2호의 연장자는 제1호 다음 순위로 적혀 있는 기준입니다. 고지서가 아버지 차 앞으로 나왔더라도, 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제2항 제1호의 순위에 따라 어머니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2항이 적용됩니다. 둘째, 제2항의 순위 가운데 제1호의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어머니이므로 어머니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앞으로 나올 각 기분의 자동차세도 그 과세기준일 현재 이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조문의 순위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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