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공장 구내에서 식당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식사류만 제공하고 매점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최근부터 직원들에게 점심 한 끼에 3천 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 식대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식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받는 한 끼 3천 원의 식대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는다는 점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2호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을 들면서 괄호로 식사류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2호 가목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입니다. 즉 이 면제에는 사업장이 공장 등일 것, 공급하는 자가 그 사업장의 경영자일 것,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일 것,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할 것, 공급하는 것이 식사류일 것이라는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경영자이고, 식당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공장 구내에 두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회사가 직접 운영하므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입니다. 제공하는 것도 식사류뿐입니다. 그러므로 직원에게 공급하는 점심 식사는 제2호 가목의 음식용역에 해당하고, 그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 끼에 3천 원을 받는 것은 회사가 직원에게 식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가목은 경영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식대를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그 공급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회사의 구내식당은 가목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장의 경영자인 회사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식사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받는 점심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대가입니다.
이 판단은 회사가 식당을 직접 경영한다는 점, 식당이 공장 구내에 있다는 점,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식사류만 공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가목과 제2호 괄호에 적힌 이 요소들이 지금 질문하신 사실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06조 제1항 후단은 제2호를 포함한 일부 호에 대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공급한 것에만 면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면제 대상은 괄호에 적힌 대로 식사류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금처럼 식사류만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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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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