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을 못 갖춘 해고,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Q

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면서 노조 간부인 저도 해고 대상에 넣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려 합니다.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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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당노동행위인지는 법이 정한 대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했는지에 따라 따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36 판결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정리해고가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는 그 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대로, 회사가 질문하신 분이 노조 간부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대상에 넣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부당노동행위인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의 기준을 쉬운 말로 풀면, 정리해고가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다툼의 이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다툼은 묻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다른 하나는 해고의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 등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답변은 판결이 밝힌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이번 해고가 무효인지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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