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180만 원·휴대폰 150만 원, 감가상각 없이 그해 경비가 되나요?

Q

디자인 사무실을 3년째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쓰던 노트북이 고장 나서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1대를 180만 원에, 업무용 스마트폰 1대를 150만 원에 새로 사서 산 날부터 일에 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늘리려고 산 것은 아니고, 업무 특성상 많이 쌓아 두는 물건도 아닙니다. 100만 원이 넘으면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두 기기 값 전부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산 해의 경비로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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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값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산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4호입니다. 먼저 필요경비의 기본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과의 관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100만 원 기준이 이 항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여기서 거래단위를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두 기기는 각각 180만 원과 150만 원이어서 이 항의 금액 기준을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7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4호는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입니다. 제7항의 문언에는 제4항과 같은 100만 원 금액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이고, 업무용 스마트폰은 휴대용 전화기이므로 두 기기 모두 제7항 제4호의 재산입니다. 첫째, 노트북 컴퓨터 180만 원은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전액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 15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전액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기를 산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 해에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경비로 처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100만 원 기준은 제4항의 기준이고,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는 제7항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두 기기는 값이 10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쓰기 시작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상하는 시기입니다. 제7항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세기간의 장부에 비용으로 잡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넣는 방식으로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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