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을 두고 인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씁니다. 그동안 직원들과 전체 회식을 여러 번 했고, 직원 체육대회를 열면서 행사 비용도 냈습니다. 회식과 체육대회에는 직원들만 참석했고, 제 가족인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은 없었습니다. 법인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개인사업자도 이 회식비와 체육대회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만 참석한 회식비와 직원 체육대회 비용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가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와 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필요경비의 기본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필요경비가 되는 비용을 호별로 나열합니다. 그 제19호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이 호는 두 가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출이 종업원을 위한 것일 것, 그리고 그 지출이 직장체육비나 직원회식비 같은 성격의 비용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두 비용은 이 호에 이름이 그대로 적힌 직원회식비와 직장체육비이므로, 남는 쟁점은 종업원을 위한 지출인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물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원 전체 회식비입니다. 회식에는 직원들만 참석했으므로, 이 비용은 종업원을 위하여 직원회식비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제19호에 따라 회식을 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회식을 여러 번 했다면 회식마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둘째, 직원 체육대회 행사비입니다. 체육대회 역시 직원들만 참석한 행사이므로, 그 행사비는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입니다. 이 비용도 제19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으로 손금 여부를 따지지만,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이 근거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개인사업자이므로 법인의 복리후생비 규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직원 회식비는 제19호의 직원회식비로, 직원 체육대회 행사비는 제19호의 직장체육비로 각각 필요경비가 됩니다. 두 비용 모두 지출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로 장부에 반영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9호는 대상을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회식과 체육대회의 참석자가 모두 직원이고 사업주 가족인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이 없었다는 질문의 사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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