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며 우리사주 조합에 매각, 양도차익 4천만 원이면 양도소득세 내나요?

Q

상장회사에서 일하다 최근 퇴직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 3년 동안 갖고 있던 우리사주를, 퇴직하면서 인출해 바로 우리사주조합에 팔았습니다. 이 주식은 팔 때까지 증권금융회사에 1년 넘게 예탁돼 있었고, 제가 가진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는 500만 원입니다. 양도차익이 4천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어느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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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4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3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만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한 경우로서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으로 정하고, 그 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듭니다. 제14항은 이 제3호의 양도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특례입니다. 제14항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제1호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제2호는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제3호는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 3년 동안 보유했으므로 제1호를, 팔 때까지 증권금융회사에 1년 넘게 예탁되어 있었으므로 제2호를, 액면가액 합계가 500만 원으로 1천800만원 이하이므로 제3호를 충족합니다. 제3호는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가 가진 우리사주 전체의 액면가액 합계 500만 원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또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했으므로 제14항 본문이 정한 양도 방식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4천만 원 중 3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단서에 따라 3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특례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14항 단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3천만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양도차익 4천만 원을 이 기준에 대입합니다. 양도차익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그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4천만 원이므로 단서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3천만 원을 넘는 부분인 1천만 원입니다. 이 1천만 원은 제14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으로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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