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협약에는 개인 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급을 매년 정해진 지급일에 주고, "성과급은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1년 평가기간을 다 채워 실적을 냈지만 지급일 한 달 전에 퇴사해 지급일에는 재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가기간이 끝나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에는 재직하고 있었으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실제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규정의 지급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해진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뜻합니다. 다만 판례는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개인 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급이 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이 질문과 별개의 문제여서, 이 답변은 단체협약의 지급일 재직요건에서 말하는 지급일이 언제인지만 다룹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성과급은 개인 실적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에 지급일과 지급일 재직요건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전제가 그대로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규정의 지급일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 즉 평가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실제 지급일입니다. 질문자께서는 그 실제 지급일 한 달 전에 퇴사해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한 지급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평가기간을 다 채웠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판결은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청구권이 평가기간이 끝난 때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의 지급일도 실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날로 읽게 됩니다. 판결이 이 해석의 예외로 든 것은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입니다. 질문자와 회사의 다툼은 지급일을 어느 날로 보느냐에 관한 것이고,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급일로 봅니다.
판결은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질문에는 그런 사정이 적혀 있지 않아 이 답변은 그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고, 재직요건 규정 자체의 효력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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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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