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는 요즘 사업이 부진해 자금 압박이 심하다며 퇴직금 지급기일을 몇 달 뒤로 미루는 데 동의해 달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런 사정이면 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되나요?
회사가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법은 지급기일 연장에 특별한 사정과 함께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14일이 원칙이고,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은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당시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있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언은 지금의 제9조 제1항 단서와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사업이 부진해 자금 압박이 심하다는 것뿐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런 사정만으로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내세우는 것은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또 지급기일 연장은 회사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자께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일을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은 이 가운데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사용자가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압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면서 드는 근거가 자금 사정뿐이라면, 그 근거는 판결이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은 바로 그 사정입니다. 판결이 다룬 사정과 회사가 내세우는 사정은 모두 사업이 부진해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같습니다. 제9조 제1항 단서의 문언상 지급기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회사 자금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연장에 동의할지는 질문자께서 정하실 일이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나 이미 합의한 연장의 효력은 이 답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어떤 계정으로 지급하는지에 관한 같은 조의 다른 항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