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이모가 제 생일 선물로 노트북을 사서 국제우편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통관 서류를 보니 이 노트북의 관세 과세가격이 8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받은 선물이고, 이모에게서 따로 받은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보내 준 선물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에 사는 이모에게서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물품이고, 그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80만원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노트북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고 적습니다. 그 제5호가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입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이 범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정합니다. 학자금이나 장학금(제2호),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3호),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제4호)과 함께 외국에서 반입된 기증 물품을 제5호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 가운데 제5호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5호의 문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이 세 부분에 차례로 대어 보겠습니다. 노트북은 이모라는 다른 사람에게서 선물, 곧 기증으로 받은 물건이므로 첫째 부분에 맞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내져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었으므로 둘째 부분에도 맞습니다. 통관 서류에 적힌 관세의 과세가격은 80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므로 셋째 부분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제5호의 요건이 모두 맞으므로, 이 노트북은 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이 됩니다.
시행령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그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할 때에는 통관 서류에 적힌 과세가격 80만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모에게서 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번 질문은 이 노트북 한 건만 놓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 호는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질문과 달리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이라면 이 제5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때는 이 비과세 규정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답변은 증여세에 관한 것이고, 물품을 들여올 때의 다른 세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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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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