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할아버지께 받아도 되나요?

Q

저는 서른 살이고 국내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일흔두 살이신 할아버지께서 현금 3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창업할 음식점은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할아버지께 받는 돈인데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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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말하는 부모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가 포함됩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부모인 할아버지께 받는 창업자금도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특례 대상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부모 뒤 괄호에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대상 업종을 열거하면서 제7호에 음식점업을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은 창업자금을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과 임차료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어 보면, 질문자는 30세로 18세 이상이고 국내에 사는 거주자입니다. 할아버지는 72세로 60세 이상이고, 증여 당시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괄호에 따라 부모에 포함됩니다. 창업할 음식점은 제6조 제3항 제7호의 음식점업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받는 재산은 현금이므로 토지ㆍ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 받는다는 점 때문에 특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제30조의5 제12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5 제14항은 신고할 때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와 사용내역서를 내도록 합니다. 또 제30조의5 제2항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도록, 제4항은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뒤에는 제30조의5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5 제6항은 그날을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정합니다. 사용명세를 내지 않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 같은 조 제11항은 창업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동일인(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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