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고, 근무할 때 입을 제복과 제모, 구두를 회사가 사서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로 주는 피복비는 없습니다. 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제복 등을 근로소득으로 잡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원경찰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제복ㆍ제모와 구두는 소득세법이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급여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잡아 소득세를 떼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각 목의 소득을 듭니다. 그 자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입니다. 자목은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어떤 지급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각 호로 정하고, 그 제4호에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를 둡니다.
청원경찰이 이 제4호의 "법령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인지는 청원경찰법이 직접 정합니다. 청원경찰법 제8조 제1항은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복 착용을 법령이 직접 정하는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제4호의 문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받는 사람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받는 물품이 제복ㆍ제모 및 제화여야 합니다. 셋째, 이 물품을 받는 것이 그 제복 착용 의무가 있는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이 세 부분에 대어 보겠습니다. 귀사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되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이므로 첫째 부분에 맞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제복과 제모, 그리고 제화에 해당하는 구두이므로 둘째 부분에도 맞습니다. 이 물품을 받는 사람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이므로 셋째 부분도 갖추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현물로 주고 있다는 점도 제4호가 적은 물품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고,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급여가 됩니다. 법 제12조 머리말이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급분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현물 지급분을 과세 대상 급여에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4호가 적은 대상은 제복ㆍ제모 및 제화입니다. 이번 답변은 이 세 가지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놓고 한 것입니다. 질문과 달리 다른 물품을 함께 주거나 돈으로 따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호만으로 답할 수 없으므로, 그때는 지급 방식과 품목을 놓고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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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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