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제복·제모·구두 현물 지급,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Q

저희 회사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고, 근무할 때 입을 제복과 제모, 구두를 회사가 사서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로 주는 피복비는 없습니다. 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제복 등을 근로소득으로 잡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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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제복ㆍ제모와 구두는 소득세법이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급여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잡아 소득세를 떼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각 목의 소득을 듭니다. 그 자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입니다. 자목은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어떤 지급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각 호로 정하고, 그 제4호에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를 둡니다. 청원경찰이 이 제4호의 "법령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인지는 청원경찰법이 직접 정합니다. 청원경찰법 제8조 제1항은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복 착용을 법령이 직접 정하는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제4호의 문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받는 사람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받는 물품이 제복ㆍ제모 및 제화여야 합니다. 셋째, 이 물품을 받는 것이 그 제복 착용 의무가 있는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이 세 부분에 대어 보겠습니다. 귀사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되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이므로 첫째 부분에 맞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제복과 제모, 그리고 제화에 해당하는 구두이므로 둘째 부분에도 맞습니다. 이 물품을 받는 사람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이므로 셋째 부분도 갖추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현물로 주고 있다는 점도 제4호가 적은 물품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고,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급여가 됩니다. 법 제12조 머리말이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급분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 현물 지급분을 과세 대상 급여에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4호가 적은 대상은 제복ㆍ제모 및 제화입니다. 이번 답변은 이 세 가지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놓고 한 것입니다. 질문과 달리 다른 물품을 함께 주거나 돈으로 따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호만으로 답할 수 없으므로, 그때는 지급 방식과 품목을 놓고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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