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당좌수표·어음 거래대금,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요?

Q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용계좌는 이미 세무서에 신고해 두었습니다. 매입처에 물건값을 줄 때는 제가 발행해 은행 당좌계좌에서 결제되는 당좌수표로 주고, 매출처에서는 약속어음을 받아 은행을 통해 결제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표나 어음으로 주고받는 거래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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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갑니다. 사업자인 질문자께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와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거래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지만, 질문은 물건값을 수표와 어음으로 주고받는 거래이므로 제1호와 그 범위를 정한 시행령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은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각 호의 방법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2호는 「수표법」에 따른 수표로서 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이고, 제3호는 「어음법」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입니다. 같은 제4항은 제2호와 제3호 외에도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제1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제4호)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사업용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어 보면, 매입처에 주는 대금은 사업자인 질문자께서 직접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하므로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에 해당하여 제2호에 들어갑니다. 매출처에서 약속어음을 받아 은행을 통해 결제받는 것은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수취이므로 제3호에 들어갑니다. 당좌수표는 은행 당좌계좌에서 결제되고 약속어음도 은행을 통해 결제받는다고 하셨으므로, 두 거래 모두 제4항 머리말이 말하는 금융기관의 중개나 위탁을 통한 대금 결제입니다. 그리고 두 거래 모두 도매업이라는 사업과 관련한 재화의 거래입니다. 따라서 이 수표와 어음 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이고, 그 결제가 신고해 두신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208조의5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수표와 어음 거래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에 들어가므로, 이 금액도 함께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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