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기부금, 개인사업자 봉사 20시간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Q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제가 직접 복구 자원봉사를 모두 20시간 했고, 봉사 현장에서 쓴 삽과 장갑 같은 재료 값으로 7만원을 냈습니다. 현장까지 차로 오간 기름값도 따로 들었고, 직원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 봉사를 종합소득세 장부에 기부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으로 확인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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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한 자원봉사는 그 용역의 가액이 특례기부금이 됩니다. 20시간 봉사는 봉사일수 3일로 계산해 24만원이고, 여기에 현장에서 쓴 재료비 7만원을 더해 31만원이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입니다. 현장까지 오간 기름값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은 기부금을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안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 나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이고, 가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을 두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제1호는 봉사일수(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고 적습니다. 제2호는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으로, 그 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 자원봉사용역을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고 정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어 보겠습니다. 총 봉사시간 2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2.5일이고, 소수점 이하를 1일로 보므로 봉사일수는 3일입니다. 3일에 8만원을 곱하면 24만원입니다. 여기에 아래 재료비 7만원을 합한 31만원이 제5항이 말하는 합계액입니다. 직원은 함께 가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봉사했으므로 본인 봉사분으로 계산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쓴 재료 값 7만원은 제2호의 재료비이므로, 그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더합니다. 현장까지 오간 기름값은 봉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유류비이므로 빠집니다. 확인은 그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위임받은 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행하는 기부금확인서로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서 제34조 제2항이 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안에서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제2항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고 정하므로, 이 금액은 봉사한 과세기간의 음식점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쓰입니다. 제6항 괄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한 자원봉사용역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따라서 이 확인서로 확인받는 봉사에는 선포 전에 같은 지역에서 한 봉사도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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