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부동산 맞교환 증여 추정, 남편 땅과 아내 아파트를 바꿔도 되나요?

Q

최근 남편 명의 토지와 제 명의 아파트를 부부끼리 교환 계약으로 서로 맞바꾸고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고, 두 부동산의 시가는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로 추정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서로 맞바꾼 경우에도 그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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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있지만, 같은 조는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경우의 하나로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재산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제1호),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제2호),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제3호), 증권시장 등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제4호)를 둡니다. 그 제5호가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경우를 각 호로 정합니다. 그 제1호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제3항 제5호는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는 표현에 더해 그 구체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판단은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어 보겠습니다. 남편 명의 토지와 아내 명의 아파트는 모두 소유권을 넘길 때 등기를 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부부가 교환 계약으로 이 두 재산을 서로 맞바꾸고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제1항의 증여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환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아내가 남편에게 아파트를 넘기므로 양쪽 모두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되지만, 제1호는 서로 교환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양쪽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곧 제1항처럼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 방식이 이 교환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제1호는 돈을 치렀는지가 아니라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했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돈을 따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점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하신 대로 두 재산의 시가가 같은 경우의 제44조 증여 추정 여부만 정리한 것입니다. 교환하면서 생기는 다른 세금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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