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가 자기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 원인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고, 결국 하청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아직 하청업체에 줄 공사대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낸 임금만큼 공사대금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진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아니면 하청업체에 따로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신 지급한 임금만큼 공사대금 채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대책임에 따라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 구상채권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귀책사유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합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86 판결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그가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취득함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당연히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가 그 임금 범위 내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 구상채권은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제44조 제1항의 연대책임을 졌고, 하청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실관계상 회사가 하청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제44조 제1항의 연대책임에 따른 지급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이렇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하청업체에 줄 공사대금 채무가 그 금액만큼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회사는 하청업체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구상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 구상채권은 회사가 하청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때에 생깁니다. 질문하신 두 번째 물음, 곧 하청업체에 따로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라 구상채권이 생긴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뜻을 쉽게 풀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 때문에 임금을 대신 냈다면 그 돈은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돈으로 남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은 공사대금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대신 냈다는 사실만으로 두 가지가 자동으로 맞바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은 두 채권을 서로 정리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 답변도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상액이나 남은 공사대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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