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가 있는 성인입니다. 부모님께 현금 3억원을 증여받아 저를 수익자로 하고 신탁기간을 제가 사망할 때까지로 정해 신탁업자에게 신탁했고,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과세가액 불산입을 신청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다 투자 손실이 나서 평가액이 2억 7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원본을 인출하거나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신탁원본이 줄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운용 손실로 줄어든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중에 생긴 손실로 줄어든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은 자익신탁의 원본이 감소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 과세에서 빼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고,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며,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으면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를 자익신탁이라 부르고, 같은 조 제3항은 타익신탁 원본가액과 합쳐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정하므로 현금도 대상입니다. 법 제52조의2 제5항은 이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제68조 제1항은 그 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그 제4호가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9항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면서 제2호에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둡니다.
질문하신 분은 증여받은 현금 3억원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기간을 사망할 때까지로 정해 신탁업자에게 신탁했고 신고기한 안에 신청도 했으므로 제1항의 자익신탁이며, 금액도 5억원 한도 안입니다. 평가액이 2억 7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중에 생긴 투자 손실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45조의2 제9항 제2호가 정한 경우이므로 제52조의2 제4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본이 줄었다는 이유로 제4항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4호는 신탁의 원본이 감소한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로, 같은 조 제11항 제3호는 그때 과세하는 가액을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제52조의2 제4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이 날짜와 가액을 따질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