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복귀계좌 원금 1년 안에 인출,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를 못 받나요?

Q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 증권시장 상장 외국 주식을 얼마 전 증권사의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팔고, 양도대금을 원화로 바꿔 그 계좌에 넣었습니다. 납입 한도 안이고, 그 돈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급히 돈이 필요해 계좌에 넣은 원금 일부를 인출하려고 합니다. 수익금이 아니라 납입한 원금이고, 사망이나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사정은 없습니다. 넣은 지 1년이 안 됐는데 빼면 양도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공제를 받은 뒤에 뺀 경우라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납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원금을 인출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뒤에 인출했다면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이 정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1항은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양도하여 생긴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할 것이고, 제2호는 그렇게 양도해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해 그 초과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2호의 인출에서 뺍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면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2 제8항은 그 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9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계좌보유자의 사망,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으로 정합니다. 법 제91조의26 제5항은 이때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인출하려는 돈은 수익금이 아니라 납입한 원금입니다. 시행령 제93조의12 제6항도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넘는 부분만 수익금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하고, 인출 후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수익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아직 공제를 받기 전이라면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한 사실이 생겨 제1항 제2호를 갖추지 못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뒤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제4항 본문에 따라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내야 하고, 이자상당가산액도 더해 내야 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시행령 제93조의12 제11항에 따라 제8항의 세액에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시행령이 정한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