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직원이 30명인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24시간은 쉬는 격일제로 일하는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업무는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훨씬 넘고, 정해진 근무일에는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격일제는 이틀에 하루씩 쉬니 쉬는 날이 이미 많아서 주휴일을 따로 줄 필요가 없고 주휴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매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격일제라서 주휴일을 줄 필요가 없다는 회사 설명은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당시 근로기준법 규정이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도 같은 규정이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이 다룬 당시 규정은 지금의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정한 내용은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24시간을 쉬는 격일제로 일하고 있으므로, 89다카1145 판결이 말한 격일제 근무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틀에 하루씩 비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55조 제1항의 적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므로 제18조 제3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제63조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하셨다면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개근 요건도 갖춘 것입니다.
판결의 뜻을 쉽게 풀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규정은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은 24시간 근무와 24시간 비번을 되풀이하는 근무 형태 자체를 두고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므로, 이틀에 하루씩 쉰다는 회사 설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빼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 답변은 격일제 근무자에게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비번일이 곧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어느 날이 주휴일인지,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판결이 말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휴일이 유급이어야 한다는 점은 제55조 제1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