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노동청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진정을 냈고, 지금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사이 회사가 퇴직금을 받아 가라고 해서 받았고, 소송이 길어져 생활비가 없다 보니 다른 업체에 임시로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으니 해고를 인정한 것이고 근로관계도 끝났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잠시 취직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계를 위해 잠시 다른 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스스로 끝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며 해고를 다투고 해고 직후 진정까지 한 근로자라면, 회사의 권유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생계를 위해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가 다툼 중에 한 행동이 해고를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해고처분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 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참조한 당시 조항은 지금의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고, 노동부는 지금의 고용노동부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해고 통보 직후 노동청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진정했고, 원래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금 해고무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받아 가라고 해서 받았고, 다른 업체 취업은 소송이 길어져 생활비 때문에 임시로 한 것입니다. 이는 판결이 든 사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다른 업체에 일시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유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회사 주장은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퇴직금을 받은 점도 같은 판결에 따라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의 뜻을 쉽게 풀면,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가 소송 기간 동안 생활을 이어 가려고 잠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원래 회사로 돌아가려는 뜻을 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계속 근무를 희망한 점, 해고를 다투고 있는 점, 해고 직후 진정까지 한 점을 함께 보았고, 질문하신 분은 이 세 가지 사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말한 것은 생계를 위한 일시 취업과 위와 같은 다툼의 사정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답변은 다른 업체 취업과 퇴직금 수령이 해고를 받아들인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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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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