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다가 스스로 그만두었고, 그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년 정도 쉬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2년을 일한 뒤 최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금 회사 퇴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은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 정하는 피보험기간이 지금 회사 2년만으로 계산되는지, 이전 회사 3년까지 합쳐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회사에서 다시 피보험자격을 얻었고, 이전 회사 퇴사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전 회사의 피보험기간 3년이 지금 회사 2년에 합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두 회사 기간을 합친 기간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 즉 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피보험기간을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만 보면 지금 회사 기간만 피보험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 제1호 본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 사업의 피보험기간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전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 그 회사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셨고, 반년쯤 뒤 지금 회사에 입사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상실한 날부터 3년 안에 다시 취득하셨으므로 제4항 제1호 본문의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 퇴사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단서의 제외 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 3년과 지금 회사 2년을 합한 기간이 피보험기간이 되고, 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3년 이내인지는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즉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금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공백은 반년 정도여서 3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또 같은 항 제2호는 자영업자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고 정하지만, 근로자로 다시 취득한 질문자께 적용되는 제1호 본문은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지금 회사 2년만으로 계산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전 회사 3년까지 합쳐지느냐는 물음에는 합쳐진다는 것이 답입니다. 만약 이전 회사 퇴사 때 구직급여를 받으셨다면 단서에 따라 이전 회사 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체적인 소정급여일수는 별표 1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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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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